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Agus Andrianto)은 위조 여권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 시도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이는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아구스 장관은 지난 2월 18일 화요일, 12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파키스탄 국적자 3명의 위조 프랑스 여권 사용 입국 시도 사건에 대한 답변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테러, 초국가적 범죄, 불법 이민 등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불순한 의도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이민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또한 이민국이 외국인의 입국 전부터 입국 후 체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이민 감시를 실시한다고 설명하며, 자동출입국 심사대 기술 발전과 함께 이민 감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리프 무난다르 자카르타 이민국 지역 사무소장은 지난 월요일 자카르타 이민국 본부에서 열린 기자 회견을 통해 “이민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주권, 안보 및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국은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이민법 집행에 있어 역량, 전문성 및 청렴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파키스탄 국적자들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태국 방콕을 경유해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이들은 유럽행을 목표로 인도네시아를 단순 환승하려 했으나, 수카르노-하타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 통과 과정에서 위조된 프랑스 여권이 발각되어 입국이 저지되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스리랑카인으로부터 위조된 프랑스 여권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로 1,000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들에게 유럽으로 향하기 전에 인도네시아를 경유할 것을 제안하며, 태국 도착 시 파키스탄 여권을 사용하고 인도네시아 도착 시 프랑스 여권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이들 파키스탄 국적자 3명은 위조 여행 문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민국은 이들의 배후 조직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 이민법 6호 119조 2항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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