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영향 납세자 세금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재무부 장관령 114호 PMK No.114 /2022

지난 7월 11일 재무부 장관령 114호(PMK No.114 /2022)가 발효되었다. 재무부장관령 3호 (PMK No.03/2022) 규정은 Covid 19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규정이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에서 금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세금 인센티브를 이용하려면 www.pajak.go.id 를 통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 통지가 제출된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 인센티브는 유효하다.

이번에 발효된 세제 인센티브 유형은 PMK No.03/2022와 동일하게 세가지 유형이며, 수혜 업종(KBU)도 종전 PMK No.3/2022와 동일하다.

이번에 발효된 세제 인센티브의 유형은
첫째, 수입 물품에 대한 소득세(PPh) 22조 면제 ;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KLU)은 PMK No.3 /2022와 같이 72개 KLU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둘째, 소득세 제 25조 분할 납부금의 50% 감면 ; 인센티브를 받는 업종(KLU)은 PMK No.3 /2022와 같이 156 KLU만 적용된다.

셋째, 관개 용수 개선 사용 촉진 프로그램(P3-TGAI) 건설 서비스의 최종분리과세 PPh4(2)는 정부(DTP)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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