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교절 수당 (THR) 늦게 주면 5% 벌금… 7일 이전에 지불해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 “THR 분할 지불 반대”… 노동부 장관 “일시불 지불해야”

노동부는 정부령 (2021년 36호)에 따라 2022년 종교절 수당 (Tunjangan Hari Raya- 이하 THR)을 늦게 주는 기업에게 5%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노동부는 THR 지급을 늦게 주거나 꺼리는 기업에 대해 행정 제재를 한다고 공지했다. 행정 제재는 서면 경고, 사업 활동 제한, 생산 설비의 일부 또는 전체 일시 중단, 사업 활동 정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창출법(2020년 11호)의 임금에 관한 정부령(2021년 36호)에는 2022년 종교절 수당 (THR) 지급이 늦거나 꺼리는 기업에 대해 5% 벌금을 부가한다고 공지했다.

정부령(36/2021호)에는 “근로자에게 종교절 수당을 늦게 지급하는 기업가는 종교절 전체 수당 THR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벌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THR을 지불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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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고용주가 올해 이둘 피트리 종교절 7일 이전까지 THR을 지불해야 한다고 4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2022년 이슬람 종교절 르바란은 THR은 오는 5월 2일이기에 4월 23일(토)까지는 지불되어야 한다.

이는 2022년 종교절 수당 시행에 관한 회람문(번호 M/1/HK.04/IV/2022)에 게재되었다.

Ida 노동부 장관은 올해 종교절 수당 (THR)을  받는 근로자는 PKWT(시간제 근로계약), PKWTT(무기한 근로계약), 일용직, 가사도우미, 아웃소싱 및 명예직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ct)는 고용주가 2022년 이둘피트리 명절을 앞두고 종교명절 수당(THR)을 분할 지불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노동부 장관에게 보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협회의장인 Mirah는 “장관 회람문은 2020년처럼 종교절 수당을 분할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3월 30일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종교절 수당 (THR)은 분할 지불 할 수 없고 일시불로 한 번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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