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인도네시아 출입국에 관한 중요사항 (2)

Peraturan Imigrasi Indonesia Yang Perlu Diketahui oleh Warga Negara Asing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관재사 / YSM & PARTNERS

2015년 4월 21일

“2015년 1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무비자 시행 그리고 무기 연기, 4월부터 30개국 무비자 실시 그리고 발표 미정…” 2014년 하반기, 2015년에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각 언론과 정부 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무비자 정책 시행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4월 중순에 이르는 지금 무비자 정책에 대한 이렇다 할 발표는 없는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행정 당국자들의 말을 빌어 무비자 제도를 보도했고, 이를 한국내 언론들은 거침없이 보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50,000여 한인동포들도 대부분 1년 미만 기한부 체류허가서(Izin Tinggal Terbatas/KITAS/끼따스)를 갖고 있어 매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15년 들어 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존에 갖고 있던 비자 제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이승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5년 업데이트된 출입국 규정사항과 비자규정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4.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칙

14.1. 체류허가상의 체류허가일보다 60일 이내에서 오버스테이한 외국인에게는 오버스테이 벌금을 물린다.
*현 오버스테이 벌금은 일당 US$20.-이다.

14.2. 상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시키고 입국 금지자 명단에 넣는다.

14.3. 체류허가 만기일로부터 60일 이상 오버스테이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제출국시키고 입국 금지자 명단에 넣는다.

15. 이민청 보호소

15.1. 이민청 관계관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이민국 보호소(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

15.1.1. 체류허가 없이 체류하거나, 기한이 지난 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자

15.1.2. 적법한 여행증명서(여권)없이 체류인 자

15.1.3. 법규를 위반 혹은 안보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하여 이민청의 행정조치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자

15.1.4. 강체출국 대기자

15.1.5.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을 기다리는 자

15.2. 해당 외국인이 몸이 아프거나, 출산이 가깝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민국 구치소 이외에 다른 적절한 장소에 구치할 수 있다.

15.3. 강제출국시까지 구치하며 최장 10년까지 구치할 수 있다.
* 이민청 구치소는 시설이 열악하며, 10년까지 구치해도 절차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외국인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16. 출국금지

16.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자의 출국을 금지한다.

16.1.1. 이민청의 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결정서

16.1.2. 재무부장관의 결정서 및 검찰총장의 결정서

16.1.3. 경찰청장(Kapolri)의 요청서

16.1.4. 부패척결위원회장(KKPK)의 명령서

16.1.5. 국가마약단속원(KBNN)의 요청서

16.1.6. 출국금지 요청, 명령 및 결정권이 부여되어있는 국가부서의 요청서, 명령서 및 결정서

16.2. 출국금지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6.3. 출국금지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6개월씩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하지 않으면 출국금지가 실효한다. 형사 피의자 혹은 피고로 출국이 금지된 자가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출국이 해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당자가 관련 관공서에서 출국금지 해제 수속을 해야 출국금지가 해제된다.

17. 입국금지

17.1. 관련 정부부서는 특정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부서는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혹은 나이, 사진, 입국금지 요청 이유 및 입국금지 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할 수 있다.

17.2. 이민청 입국심사관은 입국금지자 명단에 들어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

17.3. 입국금지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매번 6개월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18. 출입국 관련 수사

18.1. 이민청 공무원에게 출입국 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8.1.1. 출입국 범죄에 관하여 고발을 받는다.

18.1.2. 출입국 범죄에 관한 정보와 증거물을 수집한다.

18.1.3. 출입국 범죄 발생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1.4. 출입국 범죄 수사를 위해 누구던지 범죄발생장소에 이탈 혹은 접근을 금한다.

18.1.5. 출입국 범죄 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소환, 조사, 수색, 체포 혹은 구속할 수 있다.

18.1.6. 여행증명서를 조사, 보관 및 압류할 수 있다.

18.1.7. 신분 조사를 위해 검문을 할 수 있다.

18.1.8. 출입국 범죄 관련 서한, 서류 혹은 물건을 조사 혹은 압류할 수 있다.

18.1.9. 누구던지 증인 혹은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할 수 있다.

18.1.9. 사건 수사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8.1.10. 출입국 범죄 관련 서한, 서류 혹은 물건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 장소를 조사할 수 있다.

18.1.11. 피의자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18.1.12. 일반인 혹은 유권기관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8.1.13.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18.1.14. 법규에 근거하여 여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8.2. 다음에 열거한 출입국 범죄 피의자에 해서는 구속 수사, 피고에게는 구속 재판을 할 수 있다.

18.2.1. 외국인의 스폰서로써 외국인의 인적사항 변동, 출입국 사항 변동 및 주소 변동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스폰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18.2.2. 적법한 여권없이, 비자없이 혹은 가짜 여권으로 입국한 자

18.2.3. 불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인도네시아에 입국시킨 자

18.2.4. 가짜 비자, 가자 입국표시 혹은 가짜 출국표시를 만든 자, 가짜 비자를 사용하거나 가짜 체류허가서를 사용한 외국인

18.2.5. 체류허가 목적과 다르게 체류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 외국인
* 도착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적발되면 구속수사 혹은 구 속재판을 받을 수 있다.

18.2.6. 외국인에게 체류허가 목적과 다르게 체류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기회를 제공한 자
* 도착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이 적발되면 취업시킨 회사의 대표가 구속수사 혹은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다.

18.2.7. 비자 혹은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혹은 허위 사실 기재로 받은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사용한 자

18.2.8. 가짜 인도네시아 여권을 사용한 자, 타인의 인도네시아 여권을 사용한 자, 취소된 인도네시아 여권을 사용한 자, 인도네시아 여권 발급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같은 종류의 여권을 2개 보유하거나 사용한 자 혹은 가짜 인도네시아 여권을 만든 자

18.2.9. 가짜 인도네시아 여권을 보관한 자

18.2.10. 가짜 인도네시아 여권 혹은 출입국서류를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보관하거나, 매매한 자

18.2.11. 여권 혹은 출입국 서류에 찍는 관인 혹은 도구를 위조하거나, 소유하거나, 보관하거나, 매매한 자

18.2.12. 불법한 방법으로 여권 혹은 출입국 서류를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없에버린 자

18.2.13. 불법한 방법으로 출입국 데이터를 매뉴얼 혹은 전자식으로 보유하거나, 보관하거나, 훼손시키거나, 없에버리거나, 변경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용하거나, 접선한 자

18.2.14. 무자격자에게 여권을 발급해주거나 출입국 서류 유효 기간을 연장해준 이민청 공무원

18.2.15. 인도네시아 국민의 출입국 관련 정보 혹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이민청 공무원

18.2.16. 이민청 구치소에서 탈소자

18.2.17. 출입국 관련서류 혹은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을 위해 가짜 결혼을 한 자

19. 출입국 관련 형사처벌

19.1.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써 이민국에서 필요로하는 본인 및 가족의 법적 신분, 국적, 직업 혹은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그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민국에서 요구한 여행증명서여권) 혹은 거부허가서를 제시 혹은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금고 최장 3개월 혹은 벌금 최고 Rp.2천5백만에 처한다.

19.2.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개인 집 주인 혹은 숙박업소 주인으로써 이민국에서 요구 시 해당 외국인의 신상 자료 제공을 거부한 자는 금고 최장 3개월 혹은 벌금 최고 Rp.2천5백만에 처한다.

* 부모형제, 인척 혹은 친구가 집에 와서 머무르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19.3.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스폰서(*회사 혹은 가족)로써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체류허가서 및 주소를 사실과 다·게 보고하거나 그 변경 사항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법금 최고 Rp.5억에 처한다.

19.4. 위조여권 혹은 불법비자로 입국했거나, 체류하고 있거나, 위조 여권 혹은 불법 비자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조 여권 혹은 불법 비자로 입국했거나 체류한 외국인은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Rp.5억에 처한다.

19.5. 인신 밀수자, 인신 밀수 명령자, 인신 밀수 미수자 혹은 인신 밀수 명령 미수자는 징역 최단 5년 최장 15년 및 벌금 최소 Rp.5억 최고 Rp.15억에 처한다.

19.6.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위조한 자 혹은 위조된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고의로 이용한 외국인은 징역 최장 5년 빛 벌금 Rp.5억에 처한다.

19.7. 체류허가를 악용하거나 체류허가와 다른 활동을 한 외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체류허가를 악용하도록 명하거나, 체류허가와 다른 할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Rp.5억에 처한다.

*노비자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을 하거나,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 혹은 고용허가서(IMTA)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지라도 다른 직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19.8.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비자 혹은 체류허가서를 고의로 이용한 외국인은 징역 최고 5년 및 벌금 최고 Rp.5억에 처한다.

19.9.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보호하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생계를 도와주거나, 일자리를 준 자는 징역 최장 2년 및/혹은 벌금 최고 Rp.2억에 처하며, 체류허가가 만료된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보호하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생계를 도와주거나, 일자리를 준 자는 금고 최장 3개월 혹은 벌금 최고 Rp.2천5백만에 처한다.

19.10. 고의 혹은 불법으로 타인의 출입국서류를 징악한 자는 징역 최장 2년 및/혹은 벌금 최고 Rp.2억에 처한다.

19.11. 체류허가 혹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장 결혼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Rp.5억에 처한다.

19.12. 대부분의 출입국관리법 범죄는 외국인 당사자, 회사의 대표 및 회사를 한꺼번에 처벌하며, 회사에 대한 벌금형은 개인에 대한 벌금의 3배에 처한다(*개인에 대한 벌금이 최고 Rp.5억인 경우에 회사에게는 Rp.5억 x 3 = Rp.15억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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