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재, “반정부 시위 지역 인터넷 차단 합헌”결정

송현수 JIKS 10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권 단체들은 이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9년 8월, 뉴기니섬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파푸아는 뉴기니섬의 서쪽 절반을 차지한다. 1969년, 파푸아는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됐다. 그러나 그 이후로 독립을 위한 투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2019년 8월 17일, 경찰은 인도네시아의 국기를 훼손한 혐의로 파푸아 출신 대학생 43명을 체포하며 최루탄을 사용했다. 또, 인도네시아 군 장교가 파푸아인들을 ‘원숭이’, ‘돼지’, ‘개’ 등으로 부르며 조롱하는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분노한 파푸아인들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에 군·경 1천 500명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심지어 인터넷을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다량의 허위정보, 도발적인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를 인권 침해라고 느낀 파푸아 주비신문의 편집장, 빅터 맘모르는 유엔인권이사회 중 ‘표현의 자유’ 부문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그는 “인터넷 접속 차단은 파푸아인들의 통신권과 의사소통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취재 접근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차단 상태에서는 군·경이 어떠한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특히 우려했다.

뒤이어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합 등 언론·인권 단체들은 이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그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공공질서 위협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인도네시아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또한, 인터넷 차단의 법적 근거로 사용된 전자정보거래법의 조항에 대해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합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자카르타주 행정법원이 “인터넷 봉쇄 행위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언론·인권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합의 사스미토 마드림 회장은 이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며,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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