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시노팜백신도 포함되나 … 인도네시아 접종자 기대

-WHO 긴급 사용 승인 5종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시노팜
-인도네시아는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접종 중….“국가 간 접종증명 상호 인증 문제“
(한인포스트) 한국 정부가 한국 내에서 접종이 허용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인도네시아에서 접종자도 기대가 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에서 승인된 백신만 허용할 경우 상당히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함께 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한 백신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그리고 중국의 시노팜( SINOPHARM) 백신 등 총 5종이다.
이 가운데 한국 내에서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2종뿐이다.
한국 정부가 WHO의 승인 백신 5종을 백신 패스포트 대상에 포함할 경우 시노팜 백신을 맞은 인도네시아 인과 한인동포도 한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노팜 백신의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WHO도 시노팜 백신의 긴급사용승인 당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효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제약사별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가 95%, 모더나가 94.1%, 아스트라제네카가 79%, 시노팜이 78.1%, 얀센이 66.9%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백신은 시노팜이 유일하다. 다른 백신은 16세 또는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확인됐다.
백신여권이 자칫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현실화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승인 백신과 WHO 승인 백신이 검토 대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방역 당국은 향후 해외 접종자의 접종 이력과 백신 여권 리스트에 포함시킬 백신 종류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반장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시 격리 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 접종자들의 접종 이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와 어떤 백신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조코위 대통령이 바탐에서 민간백신 접종을 시찰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조코위 대통령이 바탐에서 민간백신 접종을 시찰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백신 프로그램에 시노백·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노바백스를 사용하고, 민간백신 프로그램에 시노팜과 모더나, SPUTNIK V, JANSSEN 백신을 사용하기로 정했다.
Sinopharm 백신
Sinopharm 백신
이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은 민간기업 주도 백신 접종 프로그램(Program Vaksinasi Gotong Royong)에 주로 Sinopharm 백신을 접종 중이다.
민간백신 프로그램에는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와 한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요청해, 기업체 근무 장기비자 KITAP 소지자뿐만 아니라 단기체류비자(KITAS) 소지 외국인 접종도 허용됐다.
또한 정부백신 프로그램에는 Sinovac 백신을 주로 접종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AstraZeneca 백신도 접종하고 있다.
하지만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접종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Sinopharm) 접종자가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아직 국가 간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국이 어느 정도 엄밀하게 (접종 증명) 절차를 확인하는지, 또 개별 국가의 자가격리 면제 범위·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국가별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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