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입국할 때 자가·시설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노팜을 포함할지 고민 중이다.
시노팜은 상대적으로 다른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제외하기도 난감하다. 자칫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외국 현지 접종자까지 확대방침
5월 18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대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시설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한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경우에만 한국 입국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를 외국 현지 접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기준을 다듬고 있다. 어떤 백신을 인정해줄지가 관건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할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백신으로 한정할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 시노팜도 WHO 긴급사용 승인 받아
WHO의 긴급사용 승인이 이뤄진 백신은 5개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모더나·얀센·시노팜이다.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V는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 7월쯤 승인될 예정이다. 한국이 선구매한 노바백스 백신 역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국 식약처 품목허가 백신은 현재 AZ·화이자 뿐이다.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는 품목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허가를 앞두고 있다.
WHO 승인 백신으로 하면 시노팜이 포함된다.
시노팜은 중국 국영제약사 산하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독성을 약화한 바이러스를 체내에 투여, 항체를 생성하는 불활성화 백신이다. 전통 방식이라 안전성은 높지만 예방 효과는 79%로 낮다.
화이자·모더나 예방 효과는 90%이상이다. 더욱이 시노팜 백신은 60세 이상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실치 않다.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시노팜(Sinopharm) 백신]
* 전문가 “시노팜 효능 의문”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노팜이 WHO의 승인을 받긴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령자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실제 남미서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AZ나 화이자하고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잘못했다가는 시노팜 맞은 뒤 (항체 형성 제대로 되지 않아) 바이러스 들고 오는 중국인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中관광객 한국 발길 돌릴 수도
하지만 시노팜을 제외하기로 어렵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 전제인데 중국산 백신을 문제 삼았다가 중국에서 일종의 보복 조치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풀지 않을 수 있다.
또 자국 백신을 맞은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여행이 큰 부담이다. 14일간의 격리기간·비용이 발생해서다.
한국에 주거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더욱이 호텔과 같은 시설격리 대상이다. 4인 가족도 한방을 쓰지 못한다. 개인마다 시설이용 비용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김우주 교수는 “정치나 국제외교적 문제가 가미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따지는 게 가장 현명해 보인다”며 “백신의 효능·사용방법 등을 검증·결정하는 식약처 외부 자문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백신을 (자가격리 면제기준에) 포함해 인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