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외국 국적 취득 유의해야 할 사항들

글. 강성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한국인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의 예외적인 경우들(혼인입양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여권법 제13조 제7호는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에 그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외국국적 취득시부터 한국 여권은 무효가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 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법률 전문가나 정부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복수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외국인이 한국 입국시 무효가 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출입국사범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을 위반한 불법체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 당국이 위반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강제퇴거명령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및 제7호는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은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한국 국적 상실 여부 및 한국 여권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잘 알아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위 세 가지 불이익 모두 향후 한국에서 거주함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한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취득한 외국의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적법 제16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본인의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다만 국적법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이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적상실신고를 했다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다음 절차는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법체류가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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