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하면 최대 65억원 벌금…브로커도 처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진성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반도체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12

기존 벌금 15억원에서 상향…유출 기술의 해외 사용 ‘알기만 해도’ 처벌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 대폭 개선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 각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마련됐다.

한국도 2006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 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23건에 이르는 등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관리·벌칙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청 포스코 특허 산업기술 유출 범죄 적발
관세청 포스코 특허 산업기술 유출 범죄 적발

  • (서울=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신창민 인천세관 수사팀장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31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원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했다.

처벌 대상도 기존에는 해외에 넘기려는 의도(목적)를 가진 경우 이를 입증해 처벌했지만,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할 뿐 아니라,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보유기관 등록제 등을 개정·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할 수 있었지만,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판정신청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만약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사 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천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등 기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일인 7월 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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