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마은혁 합류·이재명 선고 등 변수 꼽혔으나 종결 수순
‘5대 3’이면 재판부 9명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2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우선 여러 사건의 선고 순서에 관해 고민했을 가능성이 꼽힌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매듭지었다.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뿐이다. 박 장관 사건도 4월 내 선고가 전망되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마은혁 후보자의 중도 합류도 변수로 꼽혔으나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 변론재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최종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대외적으로 경제·통상 대응, 대내적으로는 국가적 재난이 된 산불 사태 등의 대처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한 전격 합류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헌재로서도 더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헌재가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 전에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사재판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선고일을 정할 때 대법원 심리 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으나, 이 대표가 2심 무죄를 받으면서 대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이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의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친 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에 대해 “더 이상 논점이 될 사안이 없다는 뜻”이라며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선고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헌법재판에 능통한 한 법조인도 “선고일을 지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점쳤다.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해졌다고 판단하면 평의를 마무리한다. 통상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다음 평의에는 각자 의견을 밝히자고 제안하고 이의가 없으면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 구체적 합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결정을,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문제는 8인 체제에서 5대 3으로 팽팽히 맞설 때다. 이 경우 추가 임명된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의견을 내면 직무에 복귀하는 등 결론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의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고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낮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헌재는 평의를 속개해 견해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대 3으로 선고하거나, 선고 없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거론되나 두 선택지 모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수는 “늦출 만큼 늦췄고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여기서 못 내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기화할 우려가 매우 커진다”고 말했다. (사회부.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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