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지도부가 신규 노동법 제정을 앞두고 노동계와의 공식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13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의사당에서 주요 노동조합 대표단을 초청해 노동법 개정안(RUU Ketenagakerjaan)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추춘 아흐마드 샴수리잘·사안 무스토파 하원 부의장, 봅 하산 하원 법제위원회(Baleg) 위원장, 푸티 사리 하원 제9위원회 부위원장 등 의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안디 가니 네나 웨아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SI) 총재를 비롯해 모하마드 줌후르 히다얏 KSPSI 총위원장, 엘리 로시타 실라반 인도네시아전국노동조합총연맹(KSBSI) 총재, 사이드 익발 고용·노동복지 부문 대통령 특별고문, 아리프 포유오노 총위원장이 이끄는 국영기업노동조합연맹(FSP BUMN) 대표단 등이 자리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무적인 제안 사항 중 법안 조문으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법안 심의 과정 전반에 노동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일 18개 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건의안을 접수해 소관 상임위인 제9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다스코 부의장은 “정식 회기가 시작되면 제9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충분한 대중 참여와 공청회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10월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 내 노동 부문을 분리하도록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가 제시한 시한에 맞춰 오는 2026년 10월까지 제정을 마쳐야 한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번 법안은 기존 2013년 제13호 법률의 단순 개정이 아닌,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단행 법률 형태로 제정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원 전문처가 마련한 법률 초안은 총 19개 장, 2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당해고 방지 ▲임금 체계 ▲기간제 근로계약 ▲외주 및 파견(아웃소싱) ▲외국인 인력 채용 규제 등 노동계의 핵심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다.
다스코 부의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대해 “노동조합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먼저 조율한 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를 비롯한 재계와의 이견 역시 대화를 통해 좁혀 나갈 것”이라며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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