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차기 국가예산에서 무료 급식 프로그램(MBG) 예산을 교육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라는 헌법재판소(MK)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식 판결문 사본을 수령하는 대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프라세티오 하디(Prasetyo Hadi) 국가사무처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소식을 접했다고 확인했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헌재가 결정을 내렸다는 정보는 받았으나, 대통령의 지방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이라 아직 공식 판결문 사본을 받지는 못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APBN)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내려졌다. 헌재는 사건 번호 제40/PUU-XXIV/2026호 판결을 통해 무료 영양식 제공 사업이 교육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헌법상 규정된 교육예산 의무 할당 비율(APBN 및 지방예산의 20%)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에니 누르바에닝시(Enny Nurbaningsih) 헌법재판관은 “MBG 프로그램을 교육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 지출 의무 이행을 저해하고 국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신규 예산 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2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 늦어도 2028 회계연도 APBN까지는 해당 분리 조치를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해당 판결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무상급식 사업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원 조달 출처를 교육예산과 별도로 세분화하라는 취지인 만큼, 사업 자체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예산 구조 변경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예산 정책은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국회(DPR)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처 간 협의와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헌법 규정 및 국가 재정 관리 법령에 부합하는 향후 예산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