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제8호(2026년)가 시행되었다.
본 규정은 기존 재무부장관령 제228호(2017년)를 개정한 것으로, 세무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과 활용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일부에서 “국세청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를 직접 들여다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규정의 본질은 개인 소비 내역의 직접적인 수집보다는 사업자의 매출 및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제출 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부기관, 금융기관, 카드사,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국세청(DJP)에 세무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는 데이터의 종류 또한 기존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카드사 및 결제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 데이터는 향후 사업자의 매출 신고와의 비교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세청의 데이터 수집 권한이 강화되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에 확보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을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세무당국의 정보 접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세청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세정 운영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음식점, 유통업, 서비스업 등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카드 매출과 세무 신고 매출 간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불일치가 보다 쉽게 드러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 누락되었던 매출도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세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한인 기업의 경우에도 본 규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사 보고용 매출과 현지 신고 매출 간 차이, 이전가격 조정 과정에서의 매출 인식 문제 등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무부장관령 제8호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데이터 기반의 세무 관리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고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검증 중심’ 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매출, 비용, 자산 관련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과 세무 신고 자료 간의 정합성 점검, 내부 회계 자료와 세무 신고 자료 간의 일치 여부 확인,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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