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기준 연간 세금신고서 제출 납세자 907만 명 돌파…기한 내 신고 독려

연간 소득세(PPh) 신고서(SPT)

행정 제재 면하려면 마감 전 신속 제출해야…개인 10만 루피아·법인 100만 루피아 과태료 부과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 이하 DJP)은 연간 소득세(Pajak Penghasilan, PPh) 신고서(Surat Pemberitahuan Tahunan, 이하 SPT) 제출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신고 건수가 꾸준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6년 3월 25일 오후 12시(WIB, 서인도네시아 표준시) 기준으로 집계된 연간 신고서 총 제출 건수는 9,072,935에 달하며, 이는 전국적으로 신고 독려 캠페인과 디지털 신고 시스템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로 평가된다.

-제출 현황 세부 내역…개인 근로소득자 신고가 전체의 압도적 다수 차지

DJP 홍보·서비스·교육국장은 26일(목) 자카르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집계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리스마완티 국장은 “2026년 3월 25일까지, 즉 2025년 귀속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SPT) 제출 진행 현황은 총 9,072,935건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공식 확인하며, 마감을 앞두고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강조했다.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로, 해당 부문에서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7,993,396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약 88.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도네시아 세수 기반에서 근로소득자 계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비근로소득 개인 납세자의 신고 건수는 891,594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두 부문을 합산한 개인 납세자 전체 신고 건수는 8,884,990건에 이른다.

법인 납세자 부문에서는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인 일반 법인 납세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루피아화(IDR) 기준 신고 건수가 186,216, 미국 달러화(USD) 기준 신고 건수가 138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일반적인 1월~12월 사업연도와 다른 회계연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별도로 신고가 개시되었으며, 해당 부문의 루피아화 기준 신고 건수는 1,570, 달러화 기준 신고 건수는 21으로 나타났다.

-코어텍스(Coretax) 활성화 현황…누적 사용자 1,683만 명 돌파

이번 발표에서 DJP는 SPT 제출 현황과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운영 중인 차세대 세무행정 통합 시스템인 코어텍스(Coretax)의 활성화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어텍스 계정을 활성화하고 실제로 사용한 납세자 수는 3월 25일 기준으로 총 16,830,4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어텍스 시스템이 인도네시아 세무행정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사용자 유형별로 분류하면, 개인 납세자15,782,719으로 전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법인 납세자957,078개사, 정부기관 납세자90,424개소,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새롭게 납세 의무 대상이 된 전자상거래(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PMSE) 납세자226개사로 각각 나타났다.

DJP는 코어텍스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납세자들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신고 건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DJP, 미신고 납세자에 강력 경고…”기한 내 신고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 불가피”

DJP는 이번 성명을 통해 아직까지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히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세청 측은 기한 내 미신고 시 행정 제재가 즉각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해당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르면, 연간 신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행정 제재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의 규모는 납세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인 납세자의 경우 100,000루피아(IDR 100,000)의 과태료가, 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보다 10배 높은 1,000,000루피아(IDR 1,000,000)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DJP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코어텍스 포털 또는 DJP 온라인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마감 직전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 분석…신고율 향상, 세수 확보와 납세 문화 정착에 긍정적 신호

이번 집계 결과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고 건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납세 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DJP의 다각적인 신고 독려 활동과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고도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세무행정 통합 시스템인 코어텍스(Coretax)

특히 코어텍스 시스템의 빠른 보급 확대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고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 순응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 디지털 전환이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DJP의 이번 신고 마감 독려 활동 역시 이러한 거시적 재정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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