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력, 대학 문턱 넘기 어려워진다… 입시 전형에 본격 반영

JIKS 11 손예빈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학교폭력. 그렇다면 대학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이미 다수의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입시 제도의 변화가 단순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전형 특성상 학업 역량뿐 아니라 인성 요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사실상 합격이 어렵다.

논술전형 역시 대부분 감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은 구조적 특성상 학교폭력 경력이 존재할 경우 합격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 교육·입시 전문 매체 ‘에듀진’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대학은 논술전형에서 조치사항 1~6호에 대해 총점의 최대 20점까지 감점을 적용하고, 7~9호에 해당할 경우 부적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로,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나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여러 조치가 병과될 수 있고, 1~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하지만, 4호 이상은 기재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대학 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현 제도가 예방과 교화보다는 처벌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보다 균형 잡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