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발트 등 공급망 안정효과 기대…9년 끈 협상, 美관세압박에 돌파구
2027년 1월 발효 목표…EU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엔 이견 지속
자동차 관세 5년간 0%로 단계적 인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및 EU 기업 투자 기회 확대
[한인포스트]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9년 2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투자보호협정(IPA)을 최종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아세안(ASEAN)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EU 기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EU 기업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권을 제공하며,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타결된 CEPA와 IPA는 상품 교역, 서비스, 투자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 대규모 관세 철폐 및 교역 확대: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EU산 상품의 98.5%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반대로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인도네시아산 상품 역시 90%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EU가 큰 기대를 거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현재 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50%의 높은 관세율은 협정 발효 시점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이를 통해 EU 수출 기업들이 연간 약 6억 유로(한화 약 9,8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유럽의 고품질 농식품 수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2. 전략 산업 투자 및 공급망 협력 강화: EU 집행위는 이번 협정이 전기차, 제약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EU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 민감 품목 보호 장치 마련: 한편, EU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쌀, 설탕, 바나나 등 유럽 농가에 민감한 농식품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며, 그 외 일부 민감 품목의 수입량은 쿼터제(수입 할당제)로 제한하여 급격한 시장 교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9년에 걸친 협상, 타결 배경과 남은 절차
EU와 인도네시아의 CEPA 협상은 2016년 7월 공식 개시되었으나 수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역설적으로 양측의 협상 타결 의지를 촉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 타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며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통상 다각화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EU의 일자리와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협정은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이날 타결된 합의문 초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 27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양측의 공식 서명과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며, 양측은 2027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발효까지의 걸림돌, ‘EUDR’ 문제
그러나 협정이 최종 발효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가장 큰 쟁점은 EU가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이다. 이 규정은 팜유, 커피, 고무 등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해당 상품이 산림을 훼손하여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실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EUDR이 자국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의 에디 마르토노 회장은 “EUDR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이번 CEPA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EU 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EU는 EUDR의 영향을 받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서는 EUDR 시행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막판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EU는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CEPA 타결을 계기로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최근 협상을 개시한 아랍에미리트(UAE)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인도와의 FTA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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