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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담배광고 Rp5천만 과태료…담배 산업 관리·감독 강화
자카르타시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공공장소 흡연 문제에 대해 전례 없는 강도의 규제를 도입한다.
자카르타 특별수도주(DKI Jakarta) 정부는 금연 구역(Kawasan Tanpa Rokok, KTR) 내 흡연 적발 시 최대 25만 루피아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강력한 지방 조례 제정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단순 흡연 행위뿐만 아니라 담배 광고, 판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 담배 진열 등 담배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예고돼 파장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번 조례 초안(Ranperda KTR)은 ▲공공장소 내 흡연 단속 및 처벌 강화, ▲담배 광고·판촉·판매에 대한 대대적 규제, ▲금연 구역 유형의 명확화, ▲관련 제도적 공백 보완 및 행정 집행력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나뉜다.
■ 공공장소 내 흡연 ‘즉시 과태료’…사회봉사 병행 가능
자카르타 보건국 아니 루스피타와티 장은 지난 11일 주의회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조례 초안의 핵심 내용을 공식 공개하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공공질서국(Satpol PP) 요원에 의해 최고 25만 루피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흡연자에게 사회봉사를 병행 명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기존 주지사령 하의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자카르타는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주지사령을 통해 금연 구역 도입을 시도했으나, 관련 지방 조례가 없어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정부는 조례 시행으로 현장 집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담배 광고·판촉·판매, 유통 전 과정 ‘초강경 단속’
이번 조례안의 두 번째 핵심은 단순히 개인의 흡연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담배 광고, 판촉, 판매 등 담배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교, 어린이 놀이터 등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100만 루피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점 내 담배 제품 진열 시 1,000만 루피아의 고액 과태료가 적용된다.
더불어 공공장소(area umum) 내 담배 광고 게시 적발 시에는 최대 5,000만 루피아의 무거운 행정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자카르타 내 담배 판매·광고 방식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금연 구역 유형 명확화…완전 금연·지정 흡연구역 준수 의무
세 번째 특징은 금연 구역 지정의 명확성이다. 조례안은 의료시설, 학교, 놀이공간, 예배장소, 대중교통 등은 경계까지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전면 금연 구역’으로 규정했다.
이외 공공건물, 사무실 등 다중 이용 시설에는 타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방형 ‘지정 흡연 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조화, 비흡연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가 강조된다.
■ 제도적 공백 보완…시민 건강·안전 보호 기대
이번 조례안 추진은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 45개 주요 시·군 중 유일하게 관련 지방 조례가 없는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건강 조사(Survei Kesehatan Indonesia, SKI 2023)에 따르면 자카르타 내 10세 이상 인구의 24.1%가 흡연자로 집계될 만큼 흡연률과 이에 따른 건강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주정부 관계자는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균형 있는 권리 보장을 전제로 강도 높은 집행과 시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흡연 문화 형성, 아동과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담배 산업 전반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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