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억 루피아 코로나19 방호복 비리…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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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봉제기업 피해 막대… 징역 3년 선고에 국회 “판사 조사해야” 강력 반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악용해 3,190억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한 방호복 개인보호장비(Alat Pelindung Diri, APD) 조달 비리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에게 징역 3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가 거센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자카르타 부패범죄전문법원(Tindak Pidana Korupsi, Tipikor)은 2020년 보건부의 개인보호장비 조달 과정에서 부패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부디 실바나 전 보건부 위기대응센터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 판사는 “피고인이 부패척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부패로 얻은 이익을 직접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배상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부디의 공손한 재판 태도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인봉제 기업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준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부디 전 센터장은 비록 비자금 흐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직위를 이용한 개입이 다른 공범들의 부패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함께 기소된 PT EKI 대표와 PT PPM 대표는 각각 징역 11년 6개월과 11년을 선고받고 수천억 루피아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계몽당(PKB) 소속 하스비알라 일야스 국회 제3위원회 의원은 “팬데믹 시기 방역물품 비리는 국고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사법위원회와 대법원 감독기구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KorupsiAPD(개인보호장비비리)’, ‘#VonisRingan(솜방망이처벌)’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 규모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 시민은 “국민 모두가 고통받던 시기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너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이는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사법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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