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Bitcoin)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지위와 법적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유력 일간지 Kompas는 2025년 5월 22일 ‘Bitcoin Bites Back’ 행사에서 오스카 다르마완(Oscar Darmawan) 인도닥스(Indodax) 회장이 직접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보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근본적 이유와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법제적 배경: ‘루피아만이 유일한 결제 수단’
오스카 다르마완 인도닥스 회장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출발점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화폐법(Undang-Undang Mata Uang)’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11년에 제정된 ‘화폐법(Undang-Undang No. 7 Tahun 2011)’ 제21조에는 루피아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모든 지급 및 결제 용도의 유일한 법정 통화임이 명시되어 있다.
오스카에 따르면, 이는 “미국 달러도 아니고, 금도 아니며, 비트코인도 아닌 오직 루피아만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즉,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 일상적인 구매·판매, 서비스 대금 지급 등은 반드시 루피아로 결제되어야 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디지털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 자산’ 또는 ‘거래 상품’으로만 취급되고 있다.
규제 실무: 인도네시아은행(BI)의 명확한 금지 조항
법률 외에도 인도네시아은행(Bank Indonesia)은 자국 금융 및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2016년 발령한 ‘결제 거래 처리에 관한 규정’(Peraturan Bank Indonesia/PBI No.18/40/PBI/2016)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은 암호화폐를 결제 서비스나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해당 규정은 지급결제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이유로 내세운다.
오스카 회장은 2014~2015년 인도네시아 관광지 발리를 ‘비트코인 섬’으로 만들고자 했던 시도를 소개하며, 이 역시 현행법에 저촉되어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결제의 최종 정산 과정에서 루피아로 환전이 이뤄지도록 설계했으나, 이마저도 법 해석상 결제수단의 변칙 사용으로 금지 대상이 되었다.
제도 변화 필요성: 융통성 있는 규제 도입 요구
오스카 다르마완 회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폐법과 인도네시아은행의 2016년 규정, 이 두 가지가 선행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유연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곧 국가의 경제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결제수단 합법화가 가져올 대표적 이점으로 ‘유동성 촉진’을 꼽았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 속도가 뛰어날 뿐 아니라, 각종 국제 거래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서도 효용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관광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오스카 회장은 특히 암호화폐 결제 허용이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 관광객이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할 수 있다면, 환전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 없이 인도네시아 내 상품과 서비스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외환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암호화폐의 국제적 보편성은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진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전망: 신중한 제도적 논의 필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결제의 법적 허용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금융 당국과 입법기관이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잠재적 부작용이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글로벌 트렌드’와 ‘혁신’이라는 논리, 그리고 경제적 실익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경제 흐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폐법 및 결제거래 관련 규정의 체계적 검토와 점진적인 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오스카 다르마완 인도닥스 회장은 “이런 변화가 결국 인도네시아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결제수단’ 인정 여부는 결국 현지 사회의 변화 의지와 제도적 융통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KOTRA]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