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근로자 서류 압류 금지 공문 발행…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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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야시에를리가는 근로자 및 노동자의 개인 서류 압류를 금지하는 공문(SE M/5/HK.04.00/V/2025)을 5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 공문은 노동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민 각성의 날을 맞아 근로자/노동자의 개인 서류 압류 금지에 관한 공문 번호(M/5/HK.04.00/V/2025)를 발행합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 서류 압류 관행이 만연해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압류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과 더 나은 일자리 탐색에 심각한 장애가 되며,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 공문이 각 도지사, 군수, 시장에게 지도와 감독을 요청하고, 근로자 서류 압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근로자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다.

근로자 서류 압류는 주로 고용주가 일정 기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행해져 왔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 채무 보증이나 미완료 업무 등을 이유로 서류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근로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는 압류된 서류를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는 근로자의 자기 개발 기회를 제한하고, 더 나은 직업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

이번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주는 근로자의 개인 서류를 고용 보증 수단으로 요구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 고용주는 근로자의 더 나은 일자리 탐색을 방해할 수 없음: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한다.

3. 근로자는 고용 계약서의 서류 압류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함: 근로자는 고용 계약서 체결 전 모든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4. 법적으로 인정되는 긴급 상황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a. 해당 서류가 고용주가 지원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취득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b. 고용주는 서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만약 서류가 분실되거나 손상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노동부(Kemnaker) 장관 근로자의 개인 문서를 압류 금지하는 장관 회람(SE 번호 M/5/HK.04.00/V/2025). 2025.5.20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번 공문 시행이 근로자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업 역시 이 정책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공문 발표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하게 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고용주 간 공정한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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