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종교절 상여금 미지급 기업에 제재

POSKO THR

정부는 노동부(Kemnaker)를 통해 종교절 상여금(THR)은 기업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권리임을 재확인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행정 제재부터 사업 허가 취소에 이르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은 2016년 고용노동부 장관령 제6호에 따라 종명절 상여금은 이둘 피트리(Idul Fitri) 최소 7일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데이터 수집 및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시엘리 장관은 3월 24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르바란 7일 전에 THR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먼저 파악할 것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제재에서 사업 허가 취소까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제재 외에도, 정부는 명절 상여금 지급을 지연하는 기업에 대해 총 THR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벌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명절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사업 활동 제한, 생산 설비 일시 중단, 사업 허가 동결 등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국회(DPR)도 명절 상여금 지급 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국회 부의장은 기업들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3월 19일 “THR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분할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에 신고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이 사안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주지사에게 보내는 회람(SE) 번호 M/2/HK.04.00/III/2025를 발행했다. 이 회람은 명절 상여금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PKWTT) 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여부에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명절을 앞두고 그들의 복지가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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