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법 국회통과… 2017년 3월까지 시한부 적용키로

정부, 해외 도피자금 6,519명 명단 확보 해외 도피 자금 총액 13,300조 루피아 도피 자금 신고 4,000조 루피아 불과 조세 사면법으로 1,000조 루피아 돌아올 것 165조 루피아 세수 추가 확보 기대

조세사면법 (Undang-Undang Pengampuan Pajak)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조세사면법은 6월 28일에 국회 본회에서 르바란 이후부터 2017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사면법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에 재무부 Bambang Brodjonegoro 장관과 법무인권부 Yasonna H Laoly 장관, 국가개발계획부Sofyan Djalil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는 국회의장 (Ade Komarudin)이 사회를 맡았다.

국회와 정부는 조세사면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65조 루피아 조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재무부Bambang Brodjonegoro 장관은 “165조 루피아 조세수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조세사면법을 감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은폐하는 인도네시아 6,519명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 도피시킨 자금은 13,300조 루피아이지만 신고한 자금은 4,000조 루피아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 사면법으로 1,000조 루피아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에 165조 루피아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Rosan Perkasa Roeslani 소장은 “사업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조세사면 법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사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는 의무적으로 세금사면을 받게 한다.
*세금납세등록번호 (NPWP)가 없는 납세자는 세금납세등록번호 (NPWP)를 받게 한다.
*세금은 자금신고서에 따라 부과한다.
*미납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자금은 빚을 포함하지 않는 순 자금이다.
*납세자가 작성하는 자금신고서는 수사자료가 되지 못한다.
*납세자에 신상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
조세사면법은 2016년 6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효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사면 유효기간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체포하여 법원에 재판을 받게 할 것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 사면법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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