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마 기준 폐지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입장

헌법재판소(MK)는 2025년 1월 2일, 62/PUU-XXII/2024 판결을 통해 2017년 제7호 선거법 제222조에 규정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등록 기준, 즉 20%의 의회 의석 또는 득표율 확보 조항(presidential threshold)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해당 조항이 1945년 헌법에 위배되며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해당 presidential threshold 조항이 도덕성, 합리성,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살디 이스라 헌법재판소 부소장은 이 기준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며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국회 의석 수나 전국 유효 투표율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presidential threshold 폐지로 향후 대선에서 더욱 다양한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보다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임을 상기시켰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 이는 향후 선거가 모든 참여 정당에게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 자격 요건으로서의 기준 적용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전환하며, 인도네시아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폐지 조치로 모든 참여 정당은 특정 의석 수나 득표율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한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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