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기초연금 타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자 10년간 5.4배↑… “세금안내” “모국발전 기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다.

지급액도 ’22억8천만원→212억원’으로 9배로 급증
정부, 기준 충족하면 아무 제한없이 기초연금 지급 타당한지 면밀 검토

* 재외동포, 모국경제 발전과 한국 교류에 앞장서… 경제적 평가없는 차별적 잣대 우려

기초연금을 받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자에 대한 여론에 재외동포 단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한국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1천47명→2023년 5천699명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천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천338명, 2021년 3천608명, 2022년 4천626명, 지난해 5천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18년 63억7천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최근 10년간 기초연금 수급 현황]

연도 기초연금 수급자 수(명)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명) 지급액(억원)
2014 4,308,763 1,047(0.02%) 22.8(0.02%)
2015 4,425,068 1,309(0.03%) 29.0(0.03%)
2016 4,508,259 1,596(0.04%) 35.7(0.04%)
2017 4,835,812 1,941(0.04%) 43.7(0.04%)
2018 5,092,088 2,338(0.05%) 63.7(0.05%)
2019 5,310,125 2,534(0.05%) 77.1(0.05%)
2020 5,622,554 2,803(0.05%) 88.8(0.05%)
2021 5,916,876 3,608(0.06%) 118(0.06%)
2022 6,194,972 4,626(0.07%) 163(0.08%)
2023 6,454,924 5,699(0.09%) 212(0.10%)

※ 소급 지급 미반영, 기초연금 자격은 정지되었으나 그달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포함.
※ 매해 12월 말 기준 실제 수급자 현황.
*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람도 포함.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 “국내 거주기간 등 기준 필요” vs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차별 안 돼”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테면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최저 보증 연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3년 이상 자국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천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천원)의 58.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일부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10년간 소득인정액 추이] (단위: 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일 22.2 21.2 25.7 29.8 33.2 36.5 38.7 47.1 51.4 58.6
복수 14.3 12.2 15.6 17.7 18.5 20.4 21.7 27.2 27.2 34.4
비율* 64.7 57.7 60.8 59.5 55.7 55.7 55.9 57.8 53.0 58.7

*단일국적자 소득인정액 대비 복수국적자 소득인정액

하지만 반론도 있다.

* 모국경제 발전과 한국 교류에 앞장선 재외동포 경제적 평가없는 차별적 잣대 우려

해외에서 평생을 살면서 모국경제 발전과 한국문화 전달 또한 한국인 교류 등에 앞장선 재외동포에 대한 경제적 평가없이 차별적 잣대를 대는 건 무리다는 동포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이런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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