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우리 국민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야생동물을 구입, 국내로무단 반출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생물자원과 생태계의 보존에 관한 법령> 및 <멸종위기에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거하여 자국내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포획, 매매, 무단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공항 및 항만등관계기관에서도 상시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동․식물 검역관련 법령-2019년 법률 제21호>는 야생동물의무단 반출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
2.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방문/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생동물을 구입/반출시 보호대상 여부 및 검역/통관 절차를 확인하시는 등 현지법에저촉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보호대상 야생동물 반출․반입 담당기관
ㅇ [인니] 1. 거주지역의 ‘천연자원 보존기구(BKSDA)’ 방문/접수
2. 출국하는 공항․항만의 ‘검역소(Balai Karantina)’ 방문/접수- 상기 2곳 기관을 구비서류 지참 방문/신고 후 허가서 발급
– 구비서류 : 여권, 동물건강확인서, 매매 또는 소유확인서등
ㅇ [한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 신청
; https://www.wadis.go.kr
– 검역대상 : 해외에서 가져오는 뱀,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자라, 악어 등 살아있는 파충류나 가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