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성 범죄자들 ‘거세형’결정

Pemerintah Putuskan
Hukuman Kebiri Untuk Dilaksanakan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아동 성 범죄자들에 대한 ‘거세형’을 결정했다.

지난 11월 2일 요하나 수사나 옘비세(Yuhana Susana Yembise) 여성아동보호부 장관은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거세형 시행을 결정했고,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거세형 결정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거세형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아동 성 범죄자가 여성일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며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내 아동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은 지난 2014년 5월에 특히 불거졌다. 당시 안드리 소바리(Andri Sobari, 당시24세)가 124명의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7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17년 형’이란 판결을 두고 다수의 국민들은 처벌 정도가 약하다고 분노했다. 이에 조코위 정부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아동 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