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가능성물질 아스파탐; 제로 콜라 먹어도 될까?

사진: Unsplash의Mikael Stenberg

추영인 / JIKS 11

최근 7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가 설탕 대체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여 소비자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 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식약처 또한 1일섭취허용량 내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아스파탐은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설탕보다 감미도가 약 200배 높아 적은 양으로 단맛을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제로 칼로리 음료수에 설탕 대체품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 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IARC는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연구실험을 토대로 분류하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전에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WHO 산하 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전에 설정된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40mg/kg/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한다. 아스파탐의 평가에서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각 국가기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국 설정에 맞게 식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대한민국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 또한 25일 아스파탐에 대한 이전 규제를 변경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IARC와 JECFA의 추후 아스파탐 안전성 연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대한민국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을 40mg/체중kg/1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70kg의 남성의 1일 섭취량은 2.8g(40mg*70=2,800mg)이고 60kg의 여성의 1일 섭취량은 2.4g이다.

60kg 성인의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셔야 하는 250ml 제로 콜라의 양은 하루 55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