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는 6월 30일 10:00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안내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한다.
*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아세안국가와 주변국가)
*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한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2020.4.13.(월)부터 56개 나라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하였다.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아시아 태평양국가(4)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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