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미투? 성추행 성폭력 관련법은? 최고12년형

Pelecehan Seksual dalam Hukum

인도네시아에서 성추행으로 잘못 걸렸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는 성문제가 사회화되면서 강력한 법 적용을 취하고 있다. 형사 소송 법전 (KUHP)에는 “성추행과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없고 “짜블(CABUL 간음행위)”라는 용어만 있다.

법적 의미는 간음 행위는 성적 욕망과 상관이 있는 부도덕적인 행위, 즉  대상자와 입맞춤하는 것과 대상방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것 등이다.

형사 소송 법전에서는 성추행과 성폭력은 간음 행위에 포함되어 형벌은 행위에 따라 판결된다.

<성추행 폭력 기준>
성추행 범에게는 보통 검사와 판사가 형사 소송법전 (KUHP)의 290조를 적용한다.

형사소송법전 (KUHP)의 290조에는 “이와 같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최장 7년 징역형을 받는다”라고 했다. 이에 “이와같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힘이 없거나 기진한 사람에 대해 간음행위를 하는 것 (Barangsiapa melakukan perbuatan cabul dengan seseorang, padahal diketahuinya bahwa orang itu pingsan atau tidak berdaya)

2. 15세미만 또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거나, 미혼자에 대해 간음행위를 하는 것 ( Barangsiapa melakukan perbuatan cabul dengan seseorang padahal diketahuinya atau sepatutnya harus diduganya, bahwa umurnya belum lima belas tahun atau kalau umurnya tidak jelas, yang bersangkutan belum waktunya untuk dikawin)

3. 15세미만 또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거나, 미혼자에 대해 간음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 (Barangsiapa membujuk seseorang yang diketahuinya atau sepatutnya harus diduganya bahwa umurnya belum lima belas tahun atau kalau umurnya tidak jelas yang bersangkutan belum waktunya untuk dikawin, untuk melakukan atau membiarkan dilakukannya perbuatan cabul atau bersetubuh di luar perkawinan dengan orang lain.)

간음행위에 대한 판결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17년 3월 8일에 끄쁘리주 딴중비낭 법원에서 판사는 성추행범에게 1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알자나 (22세)는 서점에 들어와 종업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징역형을 받았다.

<성추행폭력범 형량>

강간범은 형사소송법전의 285조, 286조, 289조, 291조에 의해 규정되어 행위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다.

285조는 결혼 상대가 아닌 여자와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남자는 강간범으로 규정하고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게 한다. 286조는 힘이 없는 나약자나 결혼상대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남자는 최고 9년 징역형을 받는다.

28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하는 자를 최고 9년 징역형을 받게 한다.

291조는 285조, 286조, 289조, 290조에 기록된 간음행위, 즉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으면 최고 12년 징역형을 받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고 15년 징역형을 받는다.

위와 같은 것은 일반인 간음이라고 하며, 특히 아동에 대한 간음행위는 아동보호법이나 아동보호에 관한 정부령 (Perppu Nomor 1 Tahun 2016)에 의해 별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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