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KPKP, 남부 자카르타서 무허가 수의사 61명 적발… “철저한 관리·감독 나설 것”

이동식 차량에서 애완동물을 치료하고 있는 자카르타 주정부 수의사 (Foto: jakarta.go.id)

자카르타 수도특별구(DKI) 식량안보·해양·농업청(KPKP)이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서 진료 면허나 유효한 개업허가증(SIP)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수의사 61명을 대거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관내 동물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면허 진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자카르타 KPKP에 따르면, 남부 자카르타 10개 구(kecamatan)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관내에서 활동 중인 수의사는 총 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8명은 정식 인허가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었으나, 절반에 가까운 61명은 유효한 개업허가증(SIP)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둥안 A. 시다발록(Hasudungan A. Sidabalok) 자카르타 KPKP 청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남부 자카르타 현장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공개된 통계가 아직 잠정적인 수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진료 면허를 신규로 신청 중이거나 갱신 절차를 밟고 있는 수의사들을 포함해 지속적인 데이터 검증 및 최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당국은 무면허 수의사들의 행태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하수둥안 청장은 관할 행정기관 및 공공질서유지군(Satpol PP)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수의사는 관련 법정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 일체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KPKP는 이와 함께 관할 부서에 자카르타 수도특별구 내 수의사 진료 인허가 현황과 동물 보건 활동 전반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한 SIP를 제시하지 못한 수의사들은 향후 진료를 재개하기 전 반드시 인허가 요건을 완비해야 한다.

한편, 자카르타 KPKP는 수의 진료 실태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죄는 한편, 시민들의 동물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26년 자카르타 주지사의 주도로 도입된 ‘이동형 동물 진료 차량(모바일 클리닉)’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동 진료 차량은 일반 고정식 동물병원에 버금가는 우수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반려동물 개체 수, 도로 접근성,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회 운영된다. KPKP 측은 이러한 이동형 진료 서비스를 통해 고정식 동물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동물 보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