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다항공, 수하물 규정 전면 개편… 2026년 9월 1일부로 ‘개수 기준’ 도입

가루다항공 여행 이미지 (Foto: Dok. Garuda Indonesia)

– 기존 ‘무게 총합 산정 방식’ 폐지… 개당 최대 중량 및 허용 개수 엄격 적용
– 이코노미 국제선 최대 23kg 2개 허용… 1개로 합산 위탁 및 초과분 기내 반입 불가
– 닐 레이몬드 밀스 이사 “고객의 명확한 여행 계획 수립 돕기 위한 조치”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여행 준비 과정에서 수하물 규정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기존의 수하물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2026년 9월 1일(화)부터 기존의 ‘무게 기준(Weight Concept)’ 수하물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개수 기준(Piece Concept)’을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승객들은 위탁수하물의 전체 총무게뿐만 아니라 가방의 개수와 각 수하물별 최대 중량 제한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추가 비용 발생을 피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개수 기준 시스템에 따르면, 승객의 전자항공권(e-ticket)에는 무료로 위탁 가능한 수하물의 개수와 각 가방당 허용되는 최대 중량이 명시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수하물의 물리적 분할과 합산에 대한 규제다. 예를 들어, 전자항공권에 ‘최대 23kg 1개(1 piece)’로 기재된 경우, 승객은 총무게가 23kg 이내라 할더라도 가방 1개와 상자 1개를 나누어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허용된 1개의 수하물 안에 짐을 꾸려야 한다.

반대로, 허용량이 ‘각각 최대 23kg 2개(2 pieces)’로 제공되는 여정의 경우, 승객은 개당 23kg을 넘지 않는 가방 2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허용량이 46kg에 달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가방에 46kg으로 합쳐서 위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클래스별 구체적인 허용량을 살펴보면,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은 최대 23kg의 수하물 1개를 위탁할 수 있다. 국제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의 경우 개당 최대 23kg의 수하물을 최대 2개까지 위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어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노선 및 구체적인 항공권 규정에 따라 개당 최대 32kg 한도의 수하물을 최대 2개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책정됐다.

만약 위탁하려는 수하물 중 하나의 무게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각 수하물이 지정된 개별 중량 한도 내에 머무르는 전제 하에 다른 가방으로 짐을 나누어 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초과 수하물 발생 시 이를 모두 기내 수하물로 전환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7kg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규격 역시 최대 56 x 36 x 23cm,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되므로 승객들의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수하물 규정 혁신을 주도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닐 레이몬드 밀스(Neil Raymond Mills) 혁신 담당 이사는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과 기대를 밝혔다. 밀스 이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고객이 여행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위탁 가능한 수하물의 개수와 각 수하물의 무게 제한이 얼마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측은 이번에 발표된 신규 수하물 정책이 2026년 9월 1일 이후 구매 또는 발권된 항공권과, 해당 일자 이후 출발하는 모든 여정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규정은 기본적으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직접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밀스 이사는 복잡한 여정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예외 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공동운항(코드셰어), 인터라인, 그리고 타 항공사와 연계된 환승편 등 2개 이상의 항공사가 관련된 여정의 경우에는 각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별한 확인을 당부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규정 변경이 글로벌 항공 시장의 표준적인 수하물 정책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여행객들은 공항에서의 혼잡과 예기치 못한 추가 요금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권 시점부터 전자항공권에 기재된 수하물 규격을 꼼꼼히 대조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