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 ‘맞춤형 신부’ 빙자 인신매매(TPPO) 일당 적발
– 모집책 및 중개 통역사 2명 입건… 결혼빙자 사기·서류 위조 정황 포착
– 현지 도착 직후 10여 명 대가족 수발 강요받고 신체적 학대까지 당해
부유한 생활과 매달 지급되는 거액의 생활비를 미끼로 인도네시아 여성을 중국으로 유인해 강제 가사노동과 폭행에 시달리게 한 ‘맞춤형 신부 (pengantin pesanan)’ 수법의 국제 인신매매(TPPO) 범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은 19일(현지시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네시아 여성을 중국 국적 남성과 위장 결혼시킨 뒤 해외에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자카르타와 중국을 오가며 발생했다. 지난 2025년 1월 17일 접수된 피해 여성 ULS 씨의 고소장(사건번호: LP/B/32/I/2025/SPKT/Bareskrim Polri)을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한 수사당국은 철저한 추적 끝에 모집 및 알선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 CA(25)와 중개·통역을 담당한 FU(59)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CA는 피해자를 모집하고 중국인 예비 남편을 연결해 준 뒤 신분 및 출국 관련 서류를 위조·처리하는 대가로 2,000만 루피아(약 수십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범 FU 역시 중국어 통역과 양측 간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500만 루피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현지에서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며 접근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2,500만 루피아를 일시 지급하고, 중국 이주 후에는 매월 1,000만 루피아(약 86만 원)의 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금전적 조건을 제시하며 유인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 약속에 불과했다. 피해자 ULS 씨는 자카르타에서 남성이 무슬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비공식 종교혼(nikah siri)을 치른 뒤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중국으로 출국했다. 비록 중국 현지에서는 법적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으나, 출국 및 모집 과정 전반에는 불법 기망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
중국 도착 직후 피해자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입국 초기 약속되었던 2,500만 루피아는 지급되었으나, 매월 보장하기로 했던 1,000만 루피아의 생활비는 단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남편의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무보수 입주 가사도우미로 전락해 강도 높은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했으며,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시달렸다.
경찰청 범죄수사국 여성·아동 및 인신매매 범죄수사과(Dittipid PPA-PPO) 제3서브과장 욜란다 에발린 세바양(Yolanda Evalyn Sebayang) 총경은 “맞춤형 신부 범죄의 주된 수법은 경제적 윤택함과 금전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해외로 송출하는 것”이라며 “사법처리의 핵심은 혼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허위 과장과 유인책을 사용해 취약한 여성을 착취 대상으로 삼은 기망적 ‘모집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누룰 아지지(Nurul Azizah) 여성·아동 및 인신매매 범죄수사부장(준장) 또한 “피해자는 중국 도착 직후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었고 10여 명 이상의 대가족을 위해 무제한적인 가사노동을 강요받았다”며 참담했던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원본 여권 8점, 중국 국적 남성과 혼인한 인도네시아 국적자 신분증(KTP) 사본 8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4대, 통장 및 금융카드, 위조 혼인 기록부 등 다수의 핵심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다수가 중국 광저우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 피해 및 공범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외에도 동일한 ‘맞춤형 신부’ 수법으로 접수된 정식 고소 1건, 정보 보고 1건, 공식 전문 2건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자 ULS 씨는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인도네시아로 안전하게 송환된 상태다. 피의자 2명은 인신매매방지법(2007년 제21호 법률) 제4조 및 제10조, 인도네시아 형법(2023년 제1호 법률) 제55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및 최대 6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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