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온라인 판매자 세금 징수 2026년 10월 말까지 전격 연기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8월 5일 발령한 공고문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국내 판매자에 대한 소득세(PPh) 제22조 원천징수 시행을 연기하며, 개정 정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커머스(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에 대한 세금 징수 집행 시점을 오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되었던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룸으로써 경제 회복기 속 국민 구매력을 보존하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JP)은 8월 5일 발령한 공고문(제PENG-46/PJ.09/2026호)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국내 판매자에 대한 소득세(PPh) 제22조 원천징수 시행을 연기하며, 개정 정책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PMSE) 플랫폼 등 제3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2025년 재무부 장관령(PMK) 제37호’의 집행 유예를 의미한다. 앞서 국세청은 쇼피(Shopee), 토코페디아(Tokopedia), 라자다(Lazada), 블리블리(Blibli) 등 주요 마켓플레이스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8월 1일부터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로 시행이 약 3개월 추가 연장되었다.

인게 디아나 리스마와티(Inge Diana Rismawati) 국세청 홍보·고객지원·대외협력국장은 8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연기 결정은 경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국민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며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나 디지털 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최근 주춤한 경제 성장세와 국민 구매력 약화가 자리 잡고 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8월 5일 브리핑에서 “2026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5.29%로, 1분기(5.61%)에 비해 하락했다”며 “현재의 성장세는 아직 충분히 견고하지 않기에 회복 시그널이 확실해질 때까지 세금 징수 정책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기 기간 동안 지정 마켓플레이스들은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미 8월 1일 자로 징수된 소득세 금액에 대해서는 토코페디아, 쇼피 등 각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환급 조치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자들은 주어진 유예기간을 활용해 세무 데이터를 정비할 수 있다. 한 과세연도 기준 연간 총매출액이 5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매출액 산정 시 단일 매장이 아닌 모든 플랫폼 및 오프라인 사업 수입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입점 플랫폼에 정확한 매출액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면제 요건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