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 제공 프로그램(MBG) 예산을 헌법상 보장된 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 재정과 엄격히 분리되어 운용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중부 헌재 청사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률(2025년 제17호) 제22조 제3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 선고기일에서 청구인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교육 재단의 한 관계자 등을 포함한 ‘타만 벨라자르 누산타라 재단(TB 누산타라)’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2026년도 국가예산법상 무상급식 예산(약 2,230조 루피아)을 전체 교육 예산(약 7,691조 루피아)에 포함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예산의 최소 20% 교육비 의무 배정’ 조항은 교육시설 확충, 수업의 질 향상, 교원 복지 등 교육 운영의 본질적 수요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무상급식과 같은 일반 복지성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상 영양식 제공 프로그램을 교육 운영의 실질적 정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판결문에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 재정은 교육의 핵심 요소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엔니 누르바닝시흐 재판관 역시 법적 판단을 낭독하며 교육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헌재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이미 편성된 2026 회계연도 국가예산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차기 예산안부터는 반드시 예산을 분리하도록 입법기관에 명령했다.
헌재는 국가예산 구조 개편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교육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의 분리 집행은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거나, 늦어도 결정 선고 후 2년 이내인 2028 회계연도 국가예산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시한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향후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상급식 사업을 위한 별도의 국정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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