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협회, 외국인 근로허가 조건 강력 시행해야

169개국 무비자 제도, 인도네시아어 조건, 10명 당 외국인 1명 규정

인도네시아 근로자협회(Aspek)는 외국인 근로허가 조건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 근로자 단속이 큰 이슈가 되자 인도네시아 근로자협회(Aspek)의 Mirah Sumirat회장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였다.

Mirah Sumirat회장은 “정부는 169개국에 무비자 제도를 만들었고, 인도네시아 근무를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알아야 하는 조건을 없앴으며, 인도네시아 근로자 10명 당, 외국인 근로자 1명이라는 규정을 없앴다. 이로 인해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 단속 중…외국인 13명 체포

한편, 이민청은 전국에서 불법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중에 있다.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이 1월 16일-19일 남부 자카르타Kalibata City를 포함한 여러 아파트에서 외국인 검열에서 외국인 1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1명은 인도인 2명, 방글라데시인 2명, 나이지리아인 7명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2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열에서 조사받은 외국인들 가운데는 체류허가 유효기간이 지나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민서류를 보여주지 못해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관계자는 체류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시켰으며, 이민서류를 보여주거나 갖추지 않는 외국인들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