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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되는 불법 화장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식약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bpom_ri)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이버 순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식약청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화장품 구매가 보편화된 사회적 흐름을 언급하며, 무허가 제품 및 유해 성분 함유 제품 판매 증가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디지털 환경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순찰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불법 화장품은 아이브로우 스탬프 ‘Ibcccndc’로, 자카르타, 서부 자와, 중부 자와를 중심으로 4,983개의 판매 링크가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은 간편한 사용법을 내세우지만, 유통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판매 링크가 적발된 제품은 매트 립 글레이즈 ‘Lameila’로, 자카르타, 서부 자와, 동부 자와에서 주로 유통되며 4,575개의 링크가 발견되었다.
또한, 식약청은 의사 상담 후 처방받아야 하는 ‘HTMH 조제 크림’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207개의 관련 링크를 적발했다.
특히, 해당 크림은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Dikalu 아이섀도우 팔레트’ (1,988개 링크)와 ‘Kutek Kudan’ (1,960개 링크)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며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 역시 자카르타, 서부 자와, 동부 자와를 중심으로 유통되었으며, 유통 허가 및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구매 시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구매하려는 제품이 유효한 유통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약속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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