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까지 대법원 산하 행정법원으로 편입 예정
조세법원이 재무부의 관할에서 벗어나 대법원 산하 행정법원(Peradilan TUN)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제26호/PUU-XXI/2023에 따른 조치로, 조세 심판 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법원의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법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대법원의 관할 아래 놓이며, 대법원 내 4개의 사법 분야 중 하나인 행정법원의 일부로 편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이관을 통해 세무 소송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확실성과 통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조세법원이 대법원 산하 단일 체제에 놓임으로써, 재무부와 납세자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사법권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결정문을 통해 조세법원의 조직적, 행정적, 재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권한을 재무부에서 대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원법 제5조 2항의 “재무부”라는 문구가 1945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해당 조항을 “대법원”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조세법원법 제5조 2항은 “조세법원의 조직,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이 담당하며, 이는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무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법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법원에 이관해야 한다.
조세법원의 행정법원 이관은 세무 소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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