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3시간 만에 3차 저지선을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수월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물론 경호처의 소극적 태도가 꼽히지만, 1차 집행 당시 관저 저지선에 ‘인간띠’로 동원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도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국방부는 체포영장 저지 과정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차 영장 집행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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