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90일 이상 한국 체류시 영주권자만 해당

한국 장기체류 영주권자 7월부터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 때 필요한 국내 거소 신고제도의 효력이 오는 6월 말로 종료되고 7월1일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대체된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규정된 국내 거소 신고제도가 해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 제도의 폐지로 의료혜택 등 한국 내 주거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우려하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은 해외 국적자들 상당수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거소 신고제 폐지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