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차량 등록이전세 면제… 내년 1월4일까지 혜택

2023년 1~11월 제조사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

 적용 기간: 2024년 10월 23일 ~ 2025년 1월 4일
 대상: 두 번째 이후 차량 소유권 이전
 혜택: 등록이전세 전액 면제 및 관련 이자·벌금 면제

자카르타 주 정부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차량 구매자를 위한 면세혜택을 공지했다.
자카르타 주 정부가 시민들에게 차량 등록이전세(BBNKB) 면제 혜택을 다시 제공한다.

이는 자카르타 주지사령 41호(2024)에 따라 차량 소유권 이양이 두 번째인 경우부터 등록이전세를 0%로 적용하는 조치다.

이번 면제 혜택은 구매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 유효하다. 이로써 해당 기간 내 두 번째 이상의 차량 소유권을 등록하는 주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카르타 주 정부는 0% BBNKB 인센티브를 받은 차량에 대해 부과되던 이자와 벌금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10월 23일 이전에 BBNKB를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이번 정책에 따른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주지사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초과 납부에 대한 환불 신청 역시 불가하다.

이번 조치는 차량 소유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내 차량 등록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혜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은 지역 행정 기관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4년 10월 23일 이전에 이미 등록이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자카르타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