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입에 전자검역증명서 도입

한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9일 부산시 영도구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해 양국 검역 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두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해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4천여건의 한국,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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