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법 해설]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1)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겟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이라고 불리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형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출입국 관리법 제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 335 조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000.-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000,000.-(이천오백만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 를 한 경우를 불법행위로 규정, 즉, 불법행위를 협의로 규정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 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는 기준 (Kepatutan)을 어긴 행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 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지 계약위반(Wanprestasi) 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아도 불 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000 여 조항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헌법, 상법, 형법, 주식회사법, 세법, 관세법, 토 지법, 건축법, 아파트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긴급조치법, 정부령, 대통 령령, 장관령, 청장령, 주조례, 시/군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 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며, 피해 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 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 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 미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인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흑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 무의 관계인 계약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 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명예훼 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 복에 적당한 처분,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요한 적 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스테이지 제작비, 광고 비,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료 손해를 뜻하며, 이 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 로 되여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 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손해 및 이자를 배 상하지 않아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정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 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 도 된다.

“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한 환난(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 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난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게 손 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