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1년간 외화 13조원 해외 유출

한국 시중 은행

한국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상 외화송금은 무역 거래를 가장한 해외 송금, 소자본 신설업체의 단기간 내 거액 송금을 비롯한 비정상적 거래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AI가 입출금 거래, 외화 환전거래, 누적 송금액, 외화송금·영수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원 수준이다.

2023년 12월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천만원과 2천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천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천만원을, 기업은행[024110]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외화 13조원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9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 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2022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고, 이를 판 금액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낸 뒤 무역대금을 가장해 해외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외화 총 13조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중 비트코인의 김치프리미엄은 약 3∼5%(최고점 기준 20% 상회)였는데, 불법 외화 송금을 통해 투기 세력이 최소 3천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중 투기 세력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해 주는 등의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 28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검찰청 제공]

검찰은 불법 외화 유출을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사 직원들이 오히려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명품 시계·가방 등을 받은 사실도 적발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2개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은행이 외환 영업실적 경쟁 분위기 속에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돼 송금 사유나 증빙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범행에 가담한 지점장이 소속돼 있던 은행 지점의 경우 범행 시작 후 1년 새 해외송금 실적이 300배 넘게 폭증했는데도 은행은 이를 점검하지 않고 실적 우수 지점으로 선정해 은행장 포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수사를 통해 사전송금방식 통관 수입대금 지급과 관련한 외환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외화 유출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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