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탐에 자유 구역과 경제 특구 개설…”투자 촉진 지역”

▲바탐 자유 구역과 경제 특구를 설명하는 관세청 직원 2024.6

바탐 지역은 지리적으로 국제 해운 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이는 경쟁력있고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자 하는 바탐의 비전에 담겨있다.

이러한 지리적,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유무역지대(kawasan bebas / free trade zone, FTZ)와 경제특구(kawasan ekonomi khusus, KEK)라는 두 개의 특별구역을 설립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재무부가 관세청을 통해 두 촉진 지역에 대한 재정 및 절차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재정 및 절차적 인센티브 제공은 무역 촉진 및 산업 지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투자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요인을 보다 광범위하게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니르왈라 국장은 바탐 자유무역지대(kawasan bebas / free trade zone, FTZ)는 2007년 바탐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2007호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목적은 인도네시아에 큰 영향력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국제 무역 교통 활동을 장려하고, 최대한 넓은 고용 기회를 열어주며, 국내외 관광 및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해외에서 자유무역지대(kawasan bebas / free trade zone, FTZ)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및 수입세(pajak dalam rangka impor, 이하 PDRI) 미징수의 형태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국내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바탐 경제자유구역은 인도네시아 관할권 내에서 일정한 경계를 가진 지역으로, 경제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현재 바탐에는 바탐 에어로 테크닉 경제특구, 농사 경제특구, 탄중 사우 경제특구 등 3개의 경제특구가 있다.

바탐에는 이미 설립된 3개의 경제특구 외에도 정부는 경제특구 사무국을 통해 니파섬 지역의 니파 경제특구와 바탐섬 세쿠팡과 농사의 바탐 보건 경제특구 등 2개의 신규 경제특구에 대한 제안을 처리 중이다.

경제특구(kawasan ekonomi khusus, KEK)에서 세관이 제공하는 재정적 인센티브에는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하여 자본재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경제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유예, 일정 최소 금액 이상의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된다.

그런 다음 경제특구 관리자를 통한 1인 기업 인허가 용이성, 규제 완화, 이민 및 고용 용이성 등의 비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제특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제특구 외부의 시설에 비해 인센티브가 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특구 밖에서는 최소 5천억 루피아를 투자해야 5년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특구에서는 최소 1천억 루피아를 투자하면 10년간 세금 면제, 5천억 루피아를 투자하면 15년간 세금 면제, 1조 루피아를 투자하면 최장 20년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니르왈라 관세청 국장은 “경제특구는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장점을 살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