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전기차에 부가세 면제

전기차 충전소 SPKLU

정부는 신수도 IKN에서 전기차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5년 12월까지 누산타라 신수도(IKN)에서 운행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PPN – Pajak Pertambahan Nilai)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29일 Sri Mulyani 재무장관이 서명한 2024년 재무부 규정(PMK) 제28호에 명시되어 있다.
면세차량은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따른 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가세 PPN이 부과되지 않는 전기 자동차는 주민식별 번호(NIK – Nomor Induk Kependudukan)로 입증된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여권으로 가능하다.

둘째, 납세자 식별 번호(NPWP)가 있는 인도네시아에 설립 주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다.

국가수도 (IKN) 지역에서 개인교통차량과 대중교통차량은 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차량과 주변지역 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차량으로 지정된다.

면세차량은 국가수도(IKN) 지역 공식 차량 판매 대리점을 통해 인도된다.
면세 전기 자동차는 산업부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국산 부품을 최소 20% 부품을 사용하는 조건이다.

IKN에 공식 차량 판매 대리점이 없는 경우, 2030년까지 차량 배송은 IKN 지역 외부에 위치한 공식 차량 판매 대리점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IKN에서 차량 인도 및 수령 증명 차량은 인도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IKN에 도착해야 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