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72개 회원국이 합의한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이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규범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는 물론 WTO 회원국 회람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이날 관보를 통해 해당 규범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자국 내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됐다.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 면허·자격 등을 취득하는 국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국이 관련 규범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요건·절차의 사전 공개, 승인 신청 처리 과정의 정보제공, 과도한 지체 없는 처리, 문의처 설립, 승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 규범이 WTO 복수국 협상의 결과로 발효된 첫 사례로, WTO 중심의 다자 규범 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WTO에 따르면 이 규범 이행에 따라 연간 1천270억달러 이상의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규범에 참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등 5대 서비스 교역국을 포함해 72개국이며, 발효 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미국, EU, 중국 등 48개국이다. 다른 참가국들도 현재 발효 절차를 밟고 있어 발효국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규범에 참가한 국가들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의 92.5%를 차지하며,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은 34개국에 달한다.
한국은 행정절차법 등 국내 법제에 이 규범이 이미 대체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규범을 통해 개도국의 서비스 교역 시장 장벽이 낮아지면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이번 규범 발효로 서비스 교역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관련 정보수집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규범으로 신규시장 창출 환경이 조성되면서 해외시장 진출 촉진도 기대된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서비스 진출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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