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화물 제한 규정 두 차례 개정 “수화물 초과 및 위탁 서비스 규정 준수” 촉구

▲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 발표 보도자료

5월6일 시행 2024년 7호 세가지 사항은… 위반시 적발

수화물 반입관련 새로운 무역부 장관 규정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가 2024년 5월 6일(월)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ekerja Migran Indonesia – 이하 PMI)가 해외에서 비행기 승객의 수화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한 규정과 개인 수화물 반입 규정을 올해만 두 차례 개정했다. 개정된 최신 규정은 2024년 5월 6일부터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2가지 유형의 수화물을 규제하고 있다. 즉, 개인 수화물과 판매용 개인 수화물이다.

안타라 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역부 Zulkifli Hasan 장관은 해외에서 비행기 탑승객이 소지한 수화물 규제를 폐지하지만 위탁 물품을 운반하는 승객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문한 물건을 자주 가져오는 사람들이나 수화물 위탁 서비스 자스팁(Jastip)이고 불리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수화물인 경우 최대 USD500까지 수입관세 면제 형태로 관리한다. 초과된 금액은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하지만 개인용도가 아닌 수화물은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부과된다.

무역부 장관은 “판매용 수입은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유통허가증, SNI가 있어야 한다. 신발 3개를 사면 압수하지 말고 세금을 내게 하라. 하지만 다시 팔려면 판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MI 물품 운송에 대한 최신 조항은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36호의 두 번째 수정안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PMI와 승객이 반입하는 상품 수를 제한하는 무역부 규정 2023년 36호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에 무역부는 무역부 장관 2024년 7호에 따라 수입 규정을 개정했다.
Arif 장관은 무역부 규정 2024년 3호에서 변경된 2024년 7호는 최소 3가지 주요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PMI가 발송한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배송된 상품에 대한 규제가 1,500달러로 제한된다.
둘째,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 승객의 개인 소지품을 이전 규칙으로 완화된다.

셋째, 국내 산업용 원자재류에 해당하는 원자재 문제를 개편한다. 수입산이더라도 원자재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Arif 장관은 “물론 (이 규정이) 발행되도록 국내에서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의 반입을 허락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무역부는 관세청이 발표한 11개 목록을 포함해 해외에서 오는 비행기 승객에 대한 수화물 제한 규정을 취소했다.

승객 수화물에 대한 제한 규정 취소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를 근거로 2024년 4월 29일에 공포되었으며 2024년 5월 6일 공식 발효된다.

하지만 줄키플리 하산 (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자스팁 업체가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다”고 5월 6일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규정을 참고하면 이 카테고리의 상품은 식품의약감독청(BPOM)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성분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수입이 금지된 상품과 위험물은 2022년 무역부 규정 제40호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재무부의 DJBC 관세국도 2017년 재무장관령 PMK 203호를 설명했다. 항공기 승객의 수화물이 개인 품목과 비개인 품목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물품이나 개인 용도는 비행기 승객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사용하는 물품과 기념품이 포함된다. 개인 물품의 수입 금지 제한(LARTAS)은 미화 500달러를 넘지 않는 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수입관세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PPh 22)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비행기 승객의 수화물 11개 품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시행했지만 5월 6일부터 공식 취소되었다.

취소된 해당 수하물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금액 수량 제한 없음)
2. 기타 담요, 침대시트, 식탁보, 커튼, 생리대 등 섬유완성품(1인당 최대 5개)
3.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1년 이내 1회 도착시 1인당 최대 2대)
4. 가방 (1인당 최대 2개)
5. 장난감(1인당 US$1,500 상당)
6. 전자제품 5개로 제한되며, 1인당 US$1,500
7. 신발은 1인당 2켤레
8. 보석류 (최대 US$ 1,500 상당)
9. 동물 및 동물성 제품(최대 5kg, US$ 1,500 이하)
10. 이륜 및 삼륜 자전거(1인당 최대 2대)
11. 쌀, 옥수수, 설탕, 마늘, 원예 제품(승객 1인당 최대 5kg)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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