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등 고가 선물도 “모르고 받은 것”…불송치 결정
전청조(28)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