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1)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설명한 법이다. 형법은 형벌권의 조건과 내용에 관한 법임에 반하여 형사소송법은 형벌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법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형량의 공정 등 형사재판의 공정, 형사재판의 신속, 피의자 혹은 피고인등의 인권보장 과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의 적정등 적정절차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죄 있는 자는 죄를 발견하여 처벌하고 죄 없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정의이다. 아울러서 신속한 재판도 형사재판의 공정과 함께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다.

피의자는 신속하게 조사를 받고 피고인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 중에 하나이다. 또한 형벌권의 적정 및 신속한 실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정한 절차과정이다. 수사절차, 공판절차 등 형사절차의 전 과정이 적정절차(Due Process)을 거치지 않는 다면 인권침해, 수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으며, 수사권 보유자인 경찰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며, 검찰에게는 공소권만 주어진 나라, 제도적으로 경찰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경찰이 상대적으로 큰 파워를 쥐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형사소송법을 설명한다.

1. 형사소송법의 원칙

1.1.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종족, 국적, 성별, 종교, 년령, 출신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범한 원칙이 형사소송법에도 적용된다.

1.2. 체포, 구속, 수색 및 압류는 관계법규에 정해진 관계관의 서면 명령서와 관계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혐의자, 피의자, 체포된 자, 구속된 자, 법정에서 구형된 자일지라도 유죄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무죄추정의 원칙).

1.4. 관계법규에 규정된 이유 없이 혹은 착오로 다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구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복권을 해줘야한다. 고의 혹은 과실로 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어기는 공직자는 형사처벌 및/혹은 행정 처벌한다.

1.5. 형사 사건에 관련된 자는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1.6. 형사 혐의로 체포되는 자에게는 체포하는 순간부터 혐의 내용과 근거법규를 알려 줘야 하며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려 줘야 한다.

1.7. 법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 피고가 첫 심리에만 참석하고 이후 심리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피고 궐석 재판을 진행하여 선고할 수 있다.

1.8. 재판은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범죄 혹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규로 정한 특별한 사항에 관련된 사건은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다.

1.9. 법원의 판결문 집행에 관한 감독은 관련 지방법원장이 수행한다.

2. 수사(Penyidikan)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한다. 법인의 발견, 보전, 또는 증거의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행한다. 소재 수사, 지명수배, 수색, 피의자 구속은 피의자의 발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 처분이며,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압수, 수색, 검증 등은 증거의 발견, 수집, 보전을 위한 수사처분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며,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Penyidik)과 사법경찰리(Penyidik Pembantu)가 있으며,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세청, 지적재산권청 삼림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임무는 증거를 발견하여 범죄를 명학하게 밝히고 범죄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2.1. 사법경찰관(Penyidik)의 직무상의 권한
형사소송법 제7조에 나와 있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상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2.1.1.범죄가 있다는 고소 혹은 고발을 접수한다.
2.1.2. 범죄 발생 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우선 조치를 취한다.
2.1.3. 의심이 가는 자를 검문하고 신분을 확인한다.
2.1.4. 체포, 구속, 수색 및 압류를 한다.
2.1.5. 문서를 조사하고 압류한다.
2.1.6.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한다.
2.1.7.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호출하고 조사한다.
2.1.8.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전문가 증인을 호출하고 의견을 묻는다.
2.1.9.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2.1.10.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2. 사법경찰리(Penyidik Pembantu)의 직무상의 권한
사법경찰리란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경찰청창이 경찰관 혹은 경찰내 민간 공무원 중에서 사법경찰리로 임명한 자를 말하며 주임무는 수사이며, 사법경찰리의 직무상의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진 구속 권한만 없으며 직무상의 나머지 권한은 사법경찰관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리에게 구속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2.1.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
2.2.2. 장거리 혹은 오지로 통신시설이 충분치 못한 경우
2.2.3. 사법경찰관이 없는 지역인 경우
2.2.4.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

2.3.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구분
인도네시아 경찰의 계급은 이병에서 4성 장군까지 21개로 나뉘어 있으며 4성 장군에서 이등준위까지(13계급)는 사법경찰관, 이등상사에서 특무상사까지 (4계급)는 사법경찰리에 속한다.

2.4. 경찰의 수사 조직

경찰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중앙에 경찰청(Markas Besar Kepolisian RI/Mabes Polri), 주청소재지에 지방경찰청(Kepolisian Daerah/Polda), 시군청 소재지에 경찰서(Kepolisian Resort/Polres), 면사무소 소재지에 경찰지서(Kepolisian Sektor/Polsek), 요소 요소에 파출소(Pos Polisi)가 있다. 경찰의 계급은 군대와 동일하게 훈련병에서 4성 장군까지 있다.

경찰청장은 4성 장군, 지방경찰청장은 2성 장군, 경찰서장은 대령 경찰지서장은 소령, 파출소장은 준사관이 맡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조직은 경찰청에 수사단이 있고 (수사단 안에 수사국들이 있다) 단장은 3성 장군이며, 지방경찰청에는 일반범죄 수사국과 특수범죄 수사국으로 분류하고 각각 대령이 맡고 있으며, 경찰서에는 수사과가 있으며 소령이 맡고 있고, 경찰지서에는 수사계가 있고 대위가 맡고 있다.

2.5. 범죄 고소 혹은 고발은 어느 경찰기관에 해야 하는가?

수사권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관활하는 경찰에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혹은 범죄 인지자가 범죄를 어떤 급의 경찰기관에 고소 혹은 고발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사건의 대소, 수사 대상지역 혹은 성격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건을 경찰청(Mabes Polri)에서 접수했으나 현재는 경찰청은 사건을 선별하여 접수하고 있다.

큰 사건, 수사 대상 지역이 전국적이거나 최소한 2개 주에 해당되거나, 국제적이거나, 테러, 마약, 위폐, 납치, 반정부 범죄 등의 사건을 접수하고 규모가 작거나 국지적인 사건은 접수를 사양하고 하급 경찰기관에 고소 혹은 고발을 권유하고 있다.

지방경찰청(Polda)에서도 사소한 사건은 하급 경찰서(Polres)에 고소 혹은 고발을 권유하거나 접수 후 수사를 하급 경찰기관으로 이첩하고 있다. 경찰서와 경찰지서(Polsek)에서는 모든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사안에 따라 자카르타 생활권에서는 지방경찰청에 이관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문제와 외국인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속된 피의자의 대사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경찰로부터 자국민 구속 통보를 받은 외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경찰서에 찾아와 구속을 항의하는 등의 결과로 외국대사관과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는 이유도 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경미한 사건은 가해자와 직접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직접해결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번잡한 수사 절차와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조사 받는 일이 쉽지 많은 않은 현실 때문이다.

거래, 동업 혹은 합작에 관련된 사기 혹은 횡령 사건인 경우에는 회사법, 무역법, 상법, 국제 거래 등 Business Law를 이해하고 있는 수사관이 있는 지방경찰청이 적절하다. 관계 법규를 잘 모르는 하급 경찰기관에서 국제거래상의 범죄 혹은 회사법에 관계된 범죄를 수사 시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도난, 폭행사건, 강력사건 등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서 혹은 경찰지서에 고소 혹은 고발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는 Interpol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경찰청에 고소 혹은 고발함이 바람직하다.

2.6.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소추)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소는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로만 되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단서로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도 된다. 이러한 경우, 즉,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한다. 친고죄는 법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라하고, 성폭행, 간통, 모욕, 비밀침해죄 등 범죄 자체 성질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적 친고죄라고 한다.

2.7. 고발

고발은 범인,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시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데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 개시의 의무가 있다.

2.8. 자수

자수란 범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처벌(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수 시기는 고소 고발 전 후 불문한다. 지명수배중인 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자수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다. 대리인이 자수하는 대리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2.9. 사법경찰관의 통상 수사 절차(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 혹은 고발 접수 – 분석 – 내사 명령 – 고발자/피해자 조사 – 증거물 조사 – 증인/참고인 조사 – 피고발자/피의자 조사 – 수사 명령 – 체포 – 구속 – 수색 – 압류 – 형사파일 검찰에 송부 – 검찰에 피의자 신병 인도

2.10. 피의자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목적을 위하여 피고소인, 피고발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출석을 요구받은 피고소인, 피고발인 및 참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 시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반드시 피출석 요구인의 성명 및 주소와, 출석요구 이유, 시간, 장소, 만나야 하는 담당관 계급 및 직책을 기재하고, 출석요구서에 사법경찰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와병 등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피고소인,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2.11. 피의자 및 참고인의 조사

신상을 먼저 확인 후 건강상태를 질문한다. 신문에 응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일 때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신문 연기를 요청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문받을 권리가 형사 소송법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어-한국어 통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역이 없는 본인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신문은 거부할 수 있다.

피신문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신문 내용에 직접 관여하는 능동덕인 참여는 금하며 신문과정에 강압적인 요소가 없는지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등 수동적인 참여만 허용된다. 신문을 마치면 신문조서에 피조사인과 신문관이 서명한다.

신문조서의 내용이 진술내용이나 사실과 상이할 때에는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을 불허하는 경우에는서명 거부 이유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2. 전문가 증인 조사

사법경찰관이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증인을 초빙하여 전문가 증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주들이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고 현물 출자한 경우에 출자된 현물 시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주주 간에 지분율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회사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물 출자 방법 및 시가 산정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불법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문가의 의견이 오히려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2.13. 체포(Penangkapan)

충분한 초기 증거물이 있고 정황으로 봐서 피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사전에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 기한은 최장 24 시간이며, 체포 후 즉시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체포사실을 피체포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한다.

체포영장에는 반드시 피의자의 성명과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범죄 혐의의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며, 위반 혐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를 금하나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출석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다.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현행범인의 신병을 지체없이 사법경찰관 혹은 사법경찰리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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