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원칙(ALP) : Arm’s length principle’이란?

김재훈 세무 컨설턴트

지난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정상가격 원칙(ALP)에 대해 추가하고자 한다.

ALP 는 Arm’s Length Principle 로 팔길이 원칙이라고 한다.
1946년 잉글랜드 예술평의회를 만들 때 생겨난 용어로서 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행정관료와 예술계는 ‘팔 길이’로 표현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적 지원을 빌미로 권력자가 의도하는 예술을 유도·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조세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서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 : ALP) 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팔길이 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팔길이 원칙’이란 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애인 또는 부부관계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간에 형성이 되면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가 되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팔 길이 이상 거리를 둔 이들 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 원칙이다.

인도네시아 세법은 아래 3가지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특수 관계에 해당이 된다.
– 25% 이상의 출자관계
– 직/간접으로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상기 3가지중 하나에 해당이 되다면 특수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시 거래 가격은 반드시 정상가격이어야 하며, 정상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의 내용은 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글. 김재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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